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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지자체장 선출권한 검토가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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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지자체장 선출권한 검토가 타당한가
  • 전민일보
  • 승인 2022.02.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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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7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자치분권 2.0 시대가 활짝 열렸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한층 강화되면서 역할과 기능도 달라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된 것이다.

앞으로 제도적 보완과 지자체,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각 주체별 인식 변화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시작점에 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간선제' 방식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10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고, 앞으로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현행 직선제 방식 외에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을 제외한 지원자 중 지자체장을 뽑거나,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 지자체장 선출은 직선제로 하되 지자체장의 인사·감사·조직·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지자체장 선출방식을 바꾸고 싶은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투표로 3가지 안 중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의회가 지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각종 추문과 비리로 얼룩지면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방의회 권한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불만을 갖고 있는 지역민들도 적지 않다.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권한이 비대해지면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의 기능에 충실해야 하는데, 지방의회에 단체장 선출 권한까지 넘겨준다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지방권력 먹이사슬의 최상층부가 될 것이다.

현재의 권한 속에서도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단체장의 선출 권한까지 지방의회에 넘겨주는 것이 현재의 풍토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오는 6월 1일 민선8기 지방정부가 구성되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의 후속조치 미명하에 이런 검토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시의적절한지 의문이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키운다고 해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한층 강화된다는 발상에서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충분히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보완이 시급한 시점에서 지방의회를 지역권력의 최상층부로 강화시키려는 노력에만 기울이고 있으나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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