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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횡포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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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횡포 심하다
  • 최승우
  • 승인 2006.07.25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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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해약시 위약금 청구
본격적인 휴가철은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많은 시민들이 여행상품 해약 등으로 인해 여행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는 시민들을 상대로 일부 여행사들이 규정에서 벗어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의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같은 규정을 알지 못한 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 관광객들은 여행사의 부당한 위약금청구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계약서를 챙기지 않아 피해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25일 대한주부클럽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 중 여행사와의 마찰로 센터를 찾은 사례는 총92건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같은 내용으로 68건의 상담이 이뤄져,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이 해외여행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는 관광객과 여행사간 계약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비자정보센터의 해외여행 상담내용 중 80%가 계약·해약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 문모씨(40)는 어머니의 중국여행을 위해 여행사의 단체여행상품을 계약했다.
 여행출발일 4일전 어머니가 급성맹장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돼 여행사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여행요금의 20%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 일 간의 실랑이 끝에 이씨는 ‘질병 등 신체 이상으로 여행참여가 불가능 할 경우 손해배상액 지급 없이 여행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여행비용 전액을 환불받았다. 

 전주시 서신동에 거주하는 한모씨(60대)는 아내의 회갑기념으로 제주도 2박3일 여행을 계획했다.
 한씨는 항공권구입부터 호텔, 렌트카 예약까지 모두 여행업체에 맡겼지만 여행출발 하루 전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을 구입하지 못해 기다려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여행사 측은 업무상 “어쩔 수 없다”며 “이유가 어떻든 해지에 관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씨는 여행사 측의 계약불이행을 강력히 항의해 모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해외여행에 대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미정 상담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행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과 여행표준약관을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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