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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돌입, 선거법 철저히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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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돌입, 선거법 철저히 지켜야
  • 전민일보
  • 승인 2022.02.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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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등록이 선거법에 의해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후 15일부터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22일간 본격 돌입한다.

어떤 선거이든 선거 때가 되면 각 후보들이 긴장된 시간을 갖게 마련이다. 그렇다 보면, 바쁘고 정신이 없어 일상적인 일, 상식적인 일 처리도 깜박 잊고 선거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중 빅5에 드는 후보들은 후보등록일 첫날인 13일 후보등록을 마쳤다. 이재명(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후보는 대리인 접수를 했고, 안철수(국민의당), 김동연(새로운물결) 후보는 직접 중앙선관위를 찾아 등록했다.

대선 빅5 후보뿐 아니라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로 등록한 모든 후보들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책임 있는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

향후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 해당 선거법을 철저히 지켜 공명선거에 앞장서야 한다. 최선을 다해 선의의 경쟁은 하되, 선거법을 위반하는 승자가 돼서는 곤란하다.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이고 꽃이다.

이번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5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 자정까지이다. 후보자가 등록을 마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첫날부터 어깨띠, 명함 배부 등만 허용된다.

하지만 13일부터 15일 사이 깜박 잊고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하거나 연설을 하면 위법이다. 이처럼 사소한 것 같지만, 작은 일에 소홀히 대처해 자칫 대사를 그르칠 우려가 있다.

예컨대 13일~14일 기간 중 어느 행사장에 갔을 때 절친한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며 간단한 인사를 하라 권유한다면 순간적 망각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지지 요처의 욕심이 앞서 덥석 마이크를 붙잡고 인사말을 한다면 위법이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게 된다면 큰 우를 범하게 된다.

법과 원칙은 지킬 때만 준수하는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려는 후보는 작은 일이라도 법을 준수해야 나중에 공인으로서 자격이 인정된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엄중한 시기에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회식 장소에서 집합제한 인원수를 초과해 구설수에 오른다면 공인으로서 자격을 의심 받게 된다.

유권자들은 선출직 공인들에 대해 엄격하게 지켜보고 있다.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후보자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과 재보선에서 선거법을 철저히 지켜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뤘으면 한다. 또한, 선의의 대결을 통해 결과에 승복하고, 패배자는 당선자를 위해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선진 정치의식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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