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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년도 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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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년도 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02.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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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500어가에 어가당 60만 원, 총 15억 원 지급 예정
오는 4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 통해 접수…검증 후 9월 지급

올해도 어가당 60만 원의 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전북도는 오는 4월 2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전라북도 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2,500어가에 15억 원 정도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개 시·군, 2,016어가에 12억 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지원했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해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다. 수산업법 위반, 농민수당 중복 신청 등 지급 제외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외요건으로는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법 위반(취소, 정지, 과태료), 농민수당·가족·주소지 중복 신청 등이다.

어민 공익수당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는 수당 신청자를 대상으로 8월까지 신청 어가의 주소지,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지급 제외사유 등을 검증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후 시·군별로 지역화폐(카드, 지류 등)를 제작해 9월 초에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해수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익수당을 지급하므로 도내 어민분들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며 “신청 대상 어가가 누락 되지 않도록 시·군, 어촌계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홍보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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