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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반려견 안전조치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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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반려견 안전조치 11일부터 시행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02.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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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 줄 길이 2m 이내 유지
내부 및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 안거나 목줄 목덜미 잡아 통제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전북도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등 강화된 반려견 안전조치가 1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의무사항은 반려견과 외출 시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목줄 또는 가슴 줄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빌라 등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을 안전하게 통제해야 한다.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나의 사랑하는 반려견과 이웃의 안전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등 강화된 반려견 안전조치 실천으로 반려견과의 즐거운 외출 시간에 타인을 위한 작은 배려"를 당부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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