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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3년에 지원할 농림축산식품사업 18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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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3년에 지원할 농림축산식품사업 18일까지 접수
  • 손충호 기자
  • 승인 2022.02.10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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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농업·식량·축산·식품·유통원예·산림 7개 분야 162개 사업

 

  순창군이 2023년도에 지원할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오는 18일까지 신청 받는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신청 상담 창구를 개설하는 등 신청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군은 이장회의와 현수막 등 농업인이 많이 접할 수 있는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신청 대상 사업은 농촌, 농업, 식량, 축산, 식품, 유통, 원예, 산림 등 7개 분야 162개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농업인·생산자 단체, 농업관련 종사자 등이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주관부서(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와 최근 3년간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영 장부, 경영 일지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사업시행 예정년도 1년 전에 신청을 받아 해당 부서의 사업성 검토 후 군과 전라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부예산 배분 계획에 따라 사업규모와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각 분야별 세부사업이 많다보니 세부지침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자격요건과 지원범위를 잘 살펴 향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세부 사업별 지원조건과 내용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및 순창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지역 농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관내 농업인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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