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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보건소 선별진료소, 2월 3일부터 신속항원검사 별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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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보건소 선별진료소, 2월 3일부터 신속항원검사 별도 시행  
  • 서병선 기자
  • 승인 2022.02.0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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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방역패스 목적 음성확인서 발급 필요한 사람은 신속항원검사 시행
 


완주군보건소는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3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완주군보건소는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와 전북도 방침에 맞춰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기존의 선별진료소 바로 옆에 신속항원검사 구역을 별도로 마련, 의료·검사체계 전환의 핵심 중 하나인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소는 신속항원검사 시행을 위해 막바지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 대상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와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 등으로,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아래 검사 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를 하게 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PCR 검사와 연계하게 되며, 음성이면 귀가 혹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완주군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운영 변경으로 2월 3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된다”며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준비를 모두 갖추는 등 연휴 기간에 설치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민들께서 명절 연휴 이후에 의심증상이 발현되면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며 “PCR 검사와 달리 신속항원검사는 15~30분 정도 지나면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이다.

이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의사소견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우선순위 대상자로 인정돼 검사를 받을 수 있다./완주=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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