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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정의를 위해 일하는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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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정의를 위해 일하는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협회 회장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2.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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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협회 회장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협회 회장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단정한 문구는 도내 변호사들이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활동하는 지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다.

1948년 창립해 올해로 74주년을 맞이한 전북변협의 홍요셉(58·사시43) 회장은 어느덧 임기의 반환점을 돌며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기 위해 2022년 한해를 하얗게 불태우겠다는 홍요셉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어느덧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1년간의 소회를 들려주세요.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1월 회장 취임 후 계획했던 회무 중 다수가 모여 진행하고자 했던 행사들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IT강국인데 반해 변호사단체는 여전히 오프라인 회의나 모임이 주된 방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온라인을 이용한 화상회의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킨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대한변협에서 진행된 전국 단위의 큰 행사도 현장 참여는 최소화하고 화상회의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원화 된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해 성공리에 마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 314명에 달하는 본회 소속 회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자리가 적었던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원들의 권리와 변론권 보장 등을 위한 중요 회의 등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낸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제가 내세운 여러 공약사항 중 도민들을 위한 사업중에서 지난해 임기 시작과 함께 문을 연 전주가정법원 설치 추진 사업을 꼽고 싶습니다.

이종기 제1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는데 위원회의 노력과, 우리회 소속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인 안호영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르면서 지난해 7월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점은 뜻깊은 일입니다.

 

전주가정법원설치 추진과 관련한 진척 상황이 궁금합니다.

지난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래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부산과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수원에 차례로 가정법원이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창원에도 가정법원이 개소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가정법원의 설치 예정조차 없는 곳은 전북을 비롯한 강원, 충북, 제주 등 4곳에 불과합니다. 이 중 전북은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보다 더 많은 가사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조차 모인 적이 없습니다.

우선 본회에서는 매월 2회씩 열리는 상임이사회 상설 안건으로 가정법원 설치 문제를 지속적인 회의와 피드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언론사에 전주가정법원 설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여론을 환기시켰고, 안호영 국회의원과 소통하며 국회 입법 발의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단순히 저희만의 단독 노력이 아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시·도 중 우리와 회원수가 비슷하고 지역성이 유사한 청주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해 올해부터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가정법원이 전북에 설치되려면 어떤 도움들이 뒷받침돼야 할까요?

가정법원에선 우리가 흔히 접하는 혼인 및 이혼에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견후견, 미성년후견, 양육 등 가족 구성에 필수불가결한 사건들, 그리고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관할 사건은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한 가족 구성원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의 총집합이기 때문에 개개의 사건들이 도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도내에 전문법원이 존재하지 않고, 전문법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정법원의 설치를 위해 저희 역시 법사위 의원들을 만나고, 설치 당위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도민들께서 공감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도민들과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주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범들의 인권침해 상황도 외면하지 않고 계신데요, 소년분류심사원의 권역별 설치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도내엔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돼있지 않아 전국 6개 소년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에서 위탁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임시조치 된 학생을 거주지 소재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입원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임시조치 된 소년들이 광주소년원에 입원되는 것 또한 당연하다던 법무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북 소년들의 인권침해상태가 그대로 방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이밖에도 전북도를 비롯, 도내 모든 지자체와 도교육청, 도교육위원회에도 위 성명서와 함께 서한을 보내 전주소년원에 소년분류심사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안내와 협조를 요청했으며 언론의 힘을 빌려 도민들에게 이같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지역 변호사들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계시는데,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법률 유사직역사들의 변호사법 위반행위는 요즘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사직역의 사무실에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이란 명칭을 사용한 외부 간판 광고행위에 대해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한변협 차원의 고발조치가 이뤄졌고, 최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향후 행정사 등 유사직역 종사자들이 법률상 근거 없이 ‘XX노동법률사무소’, ‘□□행정법률사무소등 법률사무소라는 위법한 명칭을 사용하는데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생긴 만큼 지역에서 정당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 변호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지난해 초 전북변협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본회 및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도민들께서도 지난 몇 년간 지속해 온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의 법조단체인 본회가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민생 해결에 도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법률문제 또는 다양한 사법 절차의 업무 개선을 위한 노력 등으로 간접적인 도움을 드림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주가정법원설치, 전주소년원의 임시조치 담당부서 도입 등 주요 사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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