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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우리 인식부터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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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우리 인식부터 개선돼야
  • 전민일보
  • 승인 2022.01.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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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자로 시행된다. 각종 산업현장에서 안전불감증과 제도적 허점에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의미는 크다 할 수 있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률들이 주로 법인이나 단체에 형사적인 책임을 묻도록 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용자나 경영자 개개인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국민적 관심도 커졌다. 건설업체의 경우 중대재해법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선 사업의 구상과 큰 틀을 짜야 한다. 이젠 기업과 공공기관들도 사업장 인력의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법상 사업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엔 그 리스크가 더욱 확대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물론 회사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면책 규정이 따로 없어 개인 부주의 등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지자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예컨대 지자체가 관리하는 터널이나 교량 붕괴사고, 도서관이나 미술관(3000㎡이상) 사고를 비롯해 산하 사업소들과 관련된 안전사고 등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관에서부터 산업현장의 각종 안전사고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활동이 정착돼야 할 것이다.

지자체장의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고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중대재해 발생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법적의무 이행’이란 명목하에 지나치게 책임 면제 폭을 넓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최대한 줄이고자 시행되고 있다.

결국 우리의 인식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근로자와 현장 감독관, 기업, 관공서 등 모든 주체가 산업현장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는 등의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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