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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 명절 전 李·尹 양자 TV 토론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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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 명절 전 李·尹 양자 TV 토론 무산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2.01.26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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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돼

법원은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설 명절 전 李·尹 양자 TV 토론은 사실 상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방송사들이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채 대선 후보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정치권은 오는 30일 또는 31일에 실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李·尹 양자 TV 토론이 무산돼 대선 흥행에 김이 빠진 셈이다.

이로써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참여하는 4자 TV토론이 가능해져 방송 3사가 방송편성을 서두른다 해도 일정이 촉박해 설 명절 이전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양자 TV토론을 준비하던 李·尹 후보 캠프는 못내 아쉬워하며, 추후 일정이 잡히는 대로 다자간 토론을 준비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노동공약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자토론을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 과정을 상기해 보면 윤 후보 측이 대장동만 갖고 토론하자고 말해 우리가 응한 것”이라며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다자토론을 지금부터라도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필승결대 후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이 되었는데 “저희도 구정 전에 국민들께서 다 함께 보실 수 있는 시간대에 양자토론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다”며, 하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서 이런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무팀에서 아마 준비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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