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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산모·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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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산모·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01.24 0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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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31일까지 선착순 마감…1년 동안 최대 48만원 상당

정읍시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신청일 당일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111일 이후 출산한 기록이 있는 산모 또는 현재 임신한 임산부다.

,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 중인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1년 동안 1인당 최대 48만원(본인부담 96000원 포함) 상당의 신선 농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을 통해 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 품목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무항생제 축산물(한우, 돼지고기, 유정란) 등이다.

신청자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월 최대 4(16),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원하는 농산물을 선택해 주문하고, 총금액의 20%만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공급은 1215일까지이며, 기한 내 모두 소진해야 한다.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아기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가에서 정성스럽게 키운 농산물을 가정에서 편하게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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