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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 사칭해 돈 뜯은 2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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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 사칭해 돈 뜯은 2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1.23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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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여 29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뒤 위조된 일부상환증명서를 건네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 합계가 다액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는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준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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