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농어업인에 대한 주기적 건강검진 의무화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갑, 기재위)이 20일,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다음날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 농어업인의 경우「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의해 주기적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규정 및 비용 지원 근거가 있으나, 남성 농어업인에 대해 이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을 발의해 건강검진의 대상을 농어업인 전체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01년에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했으나 50%가 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이 보험 가입자가 다음 연도에도 연속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했다.
끝으로「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 작업 관련 사고와 질병의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아닌 질병판정위원회가 재해 여부를 판정하도록 했다.
김수흥 의원은“우리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업의 중요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반면, 농어업인들에 대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은 부족한 실정이다”고 하면서“향후 우리의 기반이자 미래인 농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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