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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흉기 휘두르고 돈 훔친 30대 외국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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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흉기 휘두르고 돈 훔친 30대 외국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1.20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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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돈을 빼앗은 30대 외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앞 화물차 안에서 지인 B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85만3000원도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좁은 차량 안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강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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