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 황혜숙 의원이 지난 18일 테니스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개선에 앞장선 공으로 호남테니스클럽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황혜숙 의원은 2020년 6월에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방법을 유선 상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단서를 신설했다.
또한 과도한 음주·흡연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30일 이내 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조문을 신설해 체육시설의 공공성 훼손을 막는 등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많은 힘을 쏟아왔다.
황혜숙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이 심화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체육시설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예방분야 개선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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