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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추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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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추가 돼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01.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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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 열려
후백제 역사문화권 설정을 위한 3개 주제 발표, 토론
후백제 역사문화권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추가 당위성 확보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 방안을 모색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의원(전주시 병)·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김종민 의원(논산)·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가 주관했다. 

후백제는 900년에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중국 오월국과 외교를 수립하는 등 국가체계를 갖추는 등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고도 및 가야문화권에 비해 소외된 후백제 역사문화권 시·군간 상생 및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국민 및 정부와 정치권을 연계하기 위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사의 의미’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고고 · 미술사적 자료로 보는 후백제 문화권의 범주’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후백제 문화권 정립과 추진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도학 교수는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 역사의 의미’라는 주제로 한국고대사에서 간과됐던 후삼국시대의 중요성과 후삼국시대 국가 중 가장 강력했던 후백제의 역사적인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했다. 

정상기 학예실장은 현재까지 고고학, 미술사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온 후백제의 정치·문화적 범주와  영역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끝으로 진정환 학예실장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통해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연구의 통합과 활용사업에 대한 상호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재필 문화재청 고도보존정책과장, 곽장근 군산대 교수, 엄원식 문경시청 문화예술과장, 채미옥 사단법인 연구그룹 미래세상 이사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후백제역사문권은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추가 포함될 여건이 충분한 것으로 논의됐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송하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후백제는 짧은 역사를 가졌으나 선명한 통치이념, 활발한 대외활동, 높은 문화적 역량 갖춘 국가였다”며“우리나라 고대사의 정립과 지역간 역사문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후백제 역사문화권이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장인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조속히 특별법 개정 추진에 뜻을 모았다”며 “우리 시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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