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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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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액 공제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2.01.18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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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오는 2월 3일까지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 연납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9.15%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군청(063-350-2216)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기존 연납으로 신청?납부했던 주민은 별도 신청과정 없이 장수군에서 11일 일괄 발송한 연납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조용호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많은 주민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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