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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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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추진
  • 이헌치 기자
  • 승인 2022.01.18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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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명 선정, 월 최대 10만원 1년간 지원


   부안군은 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 포럼 및 부안군 사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사례이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의 요구에 따라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과 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작년 34명 혜택을 시작으로 올해는 전세 10명, 월세 50명으로 선정 인원이 총 60명으로 확대되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19세~39세(1982년생~2002년생)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150% 이하(월세), 소유 주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매월 최대 10만원으로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거주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법상 주택(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임차보증금 4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월세)이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직과 공무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오는 1월 18일 ~ 1월 28일까지 부안군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부안군이 자격요건을 심사해 2월중 지원대상자를 발표한 뒤 6월과 12월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분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생활기반 지원을 도모하겠다.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사례가 이어지도록 지속가능한 부안을 위한 부안형 청년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부안=이헌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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