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27일까지 축산물가공업, 판매업소 집중점검
도, 시·군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합동 점검반 운영
오는 2월 4일까지 과대포장 행위 집중단속도 실시
도, 시·군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합동 점검반 운영
오는 2월 4일까지 과대포장 행위 집중단속도 실시
전북도는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0일간 설명절 대비 축산물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도내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축산물운반업소 및 식육즉석판매업소 등 300여 곳이다.
점검반은 도,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1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행위 ▲냉동고기를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등 축산물 위생 사항 전반이다.
점검반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도해 개선하도록 하고, 축산물의 안전과 직결된 적발사항은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히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아울러 명절 소비량이 많은 선물용·제수용 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기준 규격에 적합한지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불법행위 목격 시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도는 같은 날 오는 2월 4일까지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16개반 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적발될 경우 수입·제조업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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