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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로 나온 탐정업...관련법과 감독기관 지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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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로 나온 탐정업...관련법과 감독기관 지정 서둘러야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1.12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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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남성이 흥신소를 통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 주소를 찾아 그 일가족을 흉기로 해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면서 탐정업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직업적으로 탐정업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열렸다지만, 여전히 이를 총괄하는 관련법이 없어 민간조사업(탐정, 흥신소 등)이 자정능력을 잃고 난립하면서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탐정업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더이상 탐정업의 법제화를 늦춰선 안되며, 관리·감독체계 갖추고 제대로만 운용한다면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흥신소와 탐정사무소들의 퇴출은 자연스런 수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020년 2월 국회는 신용정보회사나 흥신소에서 탐정이나 정보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그 해 8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간 암암리에 사용되던 탐정이란 표현을 양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과 함께 포화된 직업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부풀어올랐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지 1년하고도 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탐정업은 시장 내에서 위치가 미미하다. 탐정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간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가 세 차례에 걸쳐 '법제화를 통한 탐정업 신직업화 추진' 발표가 있었지만 정작 탐정업 관련 입법과 그것을 집행할 소관청이 없다는 이유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탐정업체 관리 역시 경찰청 본청이 총괄할 뿐 지방청은 정확한 파악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2005년에 탐정업 관련 법안이 국회에 첫 발의된 이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손상철 대한민국탐정협회 회장은 "결국은 관심과 시급성의 문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탐정업 법안이 민생 관련 법안이 아닌지라 아무래도 시급성 면에서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면서 "그나마 지금 계류중인 법안 2개는 모두 경찰청을 소관으로 하는 법안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 법안이 모두 야당에서만 발의된 점은 아쉬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탐정업 법안이 심부름센터나 일부 불법 흥신소들을 양성화 하는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는데 오히려 법안이 만들어져야 불법적인 업체들이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정상적인 탐정업이 뿌리내려야 소비자들 역시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도내 1호 탐정사무소를 운영중인 함현배 대표 역시 "탐정업을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소관청도 정해질 수 없는 만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급선무다"며 "그래야 탐정업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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