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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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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지급됩니다”
  • 서병선 기자
  • 승인 2022.01.1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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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상승률 2.5% 반영... 1월분부터 인상 지급 -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되며, 호국보훈수당이 인상된다. 또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통합돼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완주군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사회복지 분야 주요 제도 변화’를 소개하고 주민들이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사회복지 분야 주요 제도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 변동율(2.5%)을 반영하여 1월 지급분부터 종전보다 월 최대 307,500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 지원되며, 호국보훈대상자의 예후를 위해 호국보훈수당이 종전의 월 6만 원에서 2만원 인상된 월 8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희망저축계좌 Ⅰ’과 ‘희망저축계좌 Ⅱ’, ‘청녀내일저축계좌’ 등 3개 통장으로 통합해 운영된다. 종전까지만 해도 ‘희망키움통장 Ⅰ(생계, 의료)’과 ‘희망키움통장 Ⅱ(주거, 교육 차상위)’, 내일키움통장(자활), 청년희망 키움통장(생계), 청년저축계좌(주거, 교육, 차상위) 등 5개의 통장으로 나뉘어 있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종전의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를 합친 것으로, 중위소득 50~1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연금 대상도 올해부터 확대된다. 종전에는 기초연금 소득하위 70%에 30만 원을 주는 선정기준이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 원, 부부가구는 270만4천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1년 10월부터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을 소유한 부양의무자를 제외하고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되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완주=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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