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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순창산 가축분 퇴비 구입농가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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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순창산 가축분 퇴비 구입농가 추가 지원
  • 손충호 기자
  • 승인 2022.01.09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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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축순환농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순창산(관내업체 생산제품) 가축분퇴비 구입농가’를 우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공급업체 지역별 추가지원 한도액(300원/20kg)을 적용해 자체 예산 1억 8천만원을 확보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를 구입하는 농가에 대해 추가 지원한다. 
 올해부터 가축분 퇴비와 관련 지역산 가축분퇴비(1등급 기준)를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 1포당(20kg기준) 300원을 우대해 1,800원을 지원하고, 타 지역에서 생산된 퇴비일 경우에는 1,5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통해 관내 생산퇴비 구매를 유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지역 내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유기질 비료와 관련해 관내에서 생산된 공급물량이 전체 물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관내 생산퇴비 사용량이 높아질 경우 지역의 축산농가 분뇨처리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지역생산 퇴비의 구매율이 높아지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문제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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