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22:58 (수)
순창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9.15% 할인
상태바
순창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9.15% 할인
  • 손충호 기자
  • 승인 2022.01.06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내달 3일까지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연 2회로 나눠 후불로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청은 순창군 재무과(650-1358)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해 할 수 있고,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또는 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단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니 착오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세액을 납부하면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그해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고,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수납한 자치단체에서 일할 계산해 환급해준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3월에는 7.53%, 6월에는 5.04%, 9월에는 2.5%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납세자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제도를 더 많은 군민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손충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