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4:47 (토)
당신의 소화기는 안녕하십니까?
상태바
당신의 소화기는 안녕하십니까?
  • 전민일보
  • 승인 2021.12.30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옛 고전에는 ‘현거지년(懸車之年)’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온다.

벼슬에서 물러나야 할 나이라는 뜻으로 곧 일흔 살을 이르는 말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소화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소화기도 시간이 지나면 소화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화재 발생 시에는 초기 진화가 대단히 중요한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보다 큰 위력을 발휘한다.

만약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화재 상황에서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의 소화기가 안전한 것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화기의 ‘현거지년‘은 과연 몇 년일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5에 따르면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한 경우 노후소화기를 교체해야하며, 한국소방산업 기술원에서 성능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주변의 소화기가 10년이 지난 노후소화기인지 반드시 점검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사용 기간을 점검한 후에는 소화기의 압력 게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압력지시 바늘이 안전구간보다 내려가 왼쪽 0에 가까운 상태이면 압력이 약해져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또한 안전핀이 잘 고정되어있는지, 소화기 본체에 금이가거나 부식, 변형이 되지 않았는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분말소화기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흔들어주고 뒤집어주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소화기 약제 분말이 굳지 않기 때문이다.

연한이 지났거나 파손된 소화기의 처리방법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에 확인 후 배출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가까운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로 가져와 폐기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고 후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처리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소화기를 한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보자.

김기현 익산소방서 의무소방원 상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