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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 ‘완주형’ 마을자치연금 제도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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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 ‘완주형’ 마을자치연금 제도 도입 촉구
  • 서병선 기자
  • 승인 2021.12.21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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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형 마을자치연금 제도 통해 살고 싶은 농촌으로 거듭 나야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이 지난 15일 5분발언을 통해 ‘주민자치 연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유의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원칙과 신뢰, 공정성을 군정운영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시대, 주민 복지 거버넌스의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강조했다.

이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완주형 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며 ‘완주의 특성을 반영한 ‘완주형 지원제도’를 적극 모색해 ‘완주군 마을자치연금 제도’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제안한 ‘완주군 마을자치 연금제도’는 완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사업의 수익을 마을공동체 공동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는 제도로 ‘2050탄소중립정책’ 실현 및 ‘공공기관 ESG 경영’에 부합한 태양광 사업을 통해 마을자치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초환경시설구축에 따른 피해 마을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을연금으로 도입하는 것은 농식품부 ‘농촌협약’, 국토부 ‘도시재생 정책사업’등 국가사업에 따른 농촌복지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유 의원은 “마을자치연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급방식과 정산방안 등을 마을자치규약 표준 모델을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 “타 지역의 사례의 단점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형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완주형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삼례 후상마을 도시가스 설치’ 성공사례를 예를 들며, 이번 ‘완주형 마을자치연금 제도’ 또한 완주군민, 동료의원, 완주공무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다면 ‘완주로컬프드’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자심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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