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동차 정비업계는 근본적으로 보험회사가 책정하고 있는 할증기준율에 문제가 있다며 자동차 운전자들은 할증기준율로 인해 종합보험을 가입하고도 대형사고가 아닌 이상 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혀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할증기준율은 50만원으로 이는 1989년에 책정된 것으로 물가 상승이 수십배 달하는 현재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
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할증기준률(50만원)이 만들어진 1989년도에 차량등록대수는 266만대,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1700여만대로 600%이상 증가했고, 전북은 현재(2008년말) 63만여대의 차량등록대 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 차량가격도 20년 전과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상승했다.
이에대해 정비 업계는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자주 교환되는 차량 전조등 1개 가격이 50만원 이상하는 고급차량이 많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할증기준율 금액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리고 지적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이때에, 유독 20여년 전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50만원 할증제도가 현재까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이로인해 정비업체는 부실정비를 할 수 밖에 없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가 많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도입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제는 보험사에 보험료 할증율보다 높은 수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보험처리시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들은 50만원 이상 수리시 큰 금액이 아니면 50만원만 보험처리하고 나머지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편이 더 낫다고 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기부담금 30만원을 내야하는 소비자가 100만원의 수리비를 보험 처리했을 경우, 소비자는 30만원에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수리비에 대해서만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보험료 할증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보험사 수익만 늘린다는 것.
이에대해 도내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50만원 미만의 경미한 사고라 해도 3년 동안 2~3번의 보험처리를 받게 될 경우, 할증률은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면서, "자차보험 가입시 선택사항인 자기부담금 역시 적은 금액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오래토록 바뀌지 않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지만 손보사들은 명확한 답변은 물론, 현행법에 의존해 유추해석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 실정에 맞는 빠른 관련법 개선이 요구된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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