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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돈을 요구하는 ‘몸 캠피싱’ 각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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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돈을 요구하는 ‘몸 캠피싱’ 각별주의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12.05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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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상담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지구대 문을 빼꼼히 열며 상담요청을 하고 머뭇거리는 민원인들은 몸캠피싱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몸캠피싱이란 영상통화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화상채팅을 하며 상대방이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은 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파일 및 어플을 다운받거나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하고, 랜덤 채팅 앱에서 PC와 스마트폰 간에 연동이 가능한 앱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자고 하면 몸 캠피싱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몸캠피싱 수법에 걸려들어 요구대로 송금하면 계속되는 협박으로 끝없이 돈을 요구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대화내용, 계좌번호 등)를 가지고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신고하거나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https://ecrm.cyber.go.kr)의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뒤 증거는 따로 보관해두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핸드폰을 초기화하고, 카카오톡이나 SNS 등은 탈퇴 후 다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재가입해야 한다. 
  
몸캠피싱 피해관련 상담 및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를 이용하면 된다. 
  
최근에는 상대방의 얼굴과 음란 영상을 합성해 협박하는 신종수법도 발생하는 만큼 사이버 공간에서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항상 경계하고, 랜덤채팅·영상통화·화상채팅 등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몸캠피싱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영상유포이다. 피해자가 된 후 영상유포에 대한공포감에 떨지 않도록 스스로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기억하고 각별히 주의하자.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고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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