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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현안 입법 미처리, 올 정기국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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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현안 입법 미처리, 올 정기국회 마무리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2.04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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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법, 새만금관련법 등 엄두도 못내

국회는 지난 주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포함해 각종 법안을 의결했다. 이 중 전북 현안을 다룬 법안들은 실질적으로 상정조차 못하고 사실 상 올 정기국회는 마무리됐다.

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정한 17개 세입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은 지난 2일 심의 의결됐다.  이날 상정 처리된 법안은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아동수당 추가 지급하는‘영아수당 지급법’등을 비롯해‘저출산 대책 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안 등이다.

하지만, 도내 현안과 관련된 법안의 경우 예산국회라는 이유로, 대선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관심을 받지 못해 지역 현안과 관련된 입법활동이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공의료 인력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가운데도 공공의료대 설립법이 다뤄지지 않아 지난 20대 국회 이후 거듭 해를 넘기고 있다. 도민들은 대선 국면에서 지역현안을 대선 후보에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아쉬워 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이법이 개정돼야 새만금 기업의 투자유치와 입주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또한 도민의 관심사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기재위에 계류돼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에 참여하는 입주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새만금 내부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도록 투자 유치를 해야 하는 데도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소도시권 교통시설지원 특별법 제정의 경우도‘대광법’이 대도시권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차별법이 되고 있어 전북을 비롯한 강원, 제주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 달부터 시작한 위드 코로나 대전환 시점에서 공공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내세워 전략적으로 세게 밀어붙였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도내 의원들의 분발이 기대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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