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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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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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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치 증가와 투자 활성화 효과, K-푸드의 수도로 거듭날 것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 갑, 기재위)이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 입주한 기업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난 3월 26일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기한을 2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부터 이 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면적이 58.4% 증가해 효과가 증명됐으나 현재 국식클의 분양률은 65.2%, 가동률은 55.2%에 그쳐 특례기한 연장이 절실한 상태였다.

김 의원은 “국식클이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는 법안이 통과됐다”라며 “BTS가 K-POP 열풍을 이끈 것처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K-푸드 열풍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 농민 조세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농촌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서 그는“앞으로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가 유지되고 확대되도록 노력해 농민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농업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지원 혜택을 담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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