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35 (금)
119구급차 사적 이용한 전 소방서장에게 지시 받은 직원들 '면책'
상태바
119구급차 사적 이용한 전 소방서장에게 지시 받은 직원들 '면책'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1.12.02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9구급차를 사적 이용한 A 전 서장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직원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직원 4명에 대해 당시 센터장에게 '불문경고', 팀장과 구급대원 2명에게는 '면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표창 수상, 서장 지시에 따른 행위임을 정상 참작해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