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8:25 (토)
‘적발해도 위반사례는 여전’ 팔복동 산업단지 환경 개선책 마련 시급
상태바
‘적발해도 위반사례는 여전’ 팔복동 산업단지 환경 개선책 마련 시급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12.02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 제386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지적

팔복동 산업단지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김윤철(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은 2일 열린 제386회 정례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팔복동 산업단지로부터 비롯되는 환경오염 문제 및 전주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회복을 위해 확인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먼저 환경 관련 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간 팔복동 산단 내 법령 위반건수는 총61건으로 위반사항은 배출 허용기준 초과, 대기 배출시설 고장방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부적합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54개의 공장 중 연평균 12곳, 22%에 해당하는 공장에서 법률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차, 3차에 걸친 경고나 개선명령 조치에도 매해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아무리 수질이나 대기오염을 측정해 위반한 업체를 골라 경고나 과태료 부과조치를 한들 이처럼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시정이 됐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형배 부시장은 “위반업체 사후관리를 위해서 위반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 지도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면서 “다만 위반사업장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근본적인 시정조치 방안으로 환경청·전북도청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통해 현장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에는 시장이 관리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한 번도 보고서가 만들어진 적도 공개된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키지 못할 조례라면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며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하게 된 이유를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박형배 부시장은 “화학안전관리 보고서의 주민 공개는 조례 시행 초기 단계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일반 시민이 누구라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주시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