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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사적 이용한 소방서장에 대해 직권남용 수사 착수...사태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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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사적 이용한 소방서장에 대해 직권남용 수사 착수...사태 일파만파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1.11.3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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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구급차로 친척 이송 지시...구급자 운행일지 조작 등 발견돼 직위 해제
- 징계위가 3개월간 시간 끌다 결국 견책 처분...파장확산에 구조구급과장으로 전보
- 비위 인지시 검경에 보고 의무 위반한 것으로
- 소방본부, 수사중인 건 맞지만 자세한 내용 알 수 없다 일축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A 전 덕진소방서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자체감사에선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내린 반면, 수사기관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함에 따라 결국 소방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A 전 서장을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수사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 전 서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며, 이 사건과 관련한 소방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 전 서장은 지난 8월 20일 구급차를 이용해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시를 받은 구급대원들은 서장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익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를 태운 뒤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구급차 사용을 위해 가상의 환자를 만들었으며, 119구급차 운행일지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일부 서류를 조작하는 등 서장의 행위에 동조했다.

전북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사건 발생 이후 3개월이 지나서야 징계위원회를 꾸리는 등 늑장 대응을 펼쳤다.

구급차 사적이용 적발 이후에도 A 전 서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는 없었으며, 10월 21일에 열린 징계위원회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돌연 연기되기도 했다.

그러고도 한 달 뒤인 11월 23일에서야 다시 열린 징계위원회에선 A 전 서장에게 처분 중 가장 가벼운 '견책'이 내려졌다.

국가의 재산인 구급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약한 처분이라는 지적을 소방본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특히 도 소방본부가 감찰 과정에서 A 전 서장의 비위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경 등 수사기관에는 직권남용에 대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의혹도 제기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도 소방본부는 부랴부랴 A 전 서장을 전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으로 전보 조처했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전보조치에 대해 "A 전 서장이 다시 덕진소방서로 복귀할 경우 현장 지휘권이 약화 될 우려가 있어 현장 지휘 확립을 위해 전보를 조처했다“고 해명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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