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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주예술중·고 관선이사 파견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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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주예술중·고 관선이사 파견 절차 돌입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1.11.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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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와의 갈등으로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기면서 등교가 중단된 전주예술중·고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임원승인 취소 및 관선이사 파견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예술중고 법인인 성안나 학교재단 관선이사 파견 결정에 앞서 임원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다음달 중순께 진행키로 했다. 

이는 전북교육청이 전기와 수도 등 학교 기반시설 차단 및 사용제한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2차례 걸쳐 지난 25일까지 시설을 복구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시정명령에 대해 재단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다음 달 중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은 12월 초에 학교 재단에 '임원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공문을 보낸 후 중순께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청문조서 열람, 임원 취소 처분 고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께 관선이사를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사립학교법 등 현행법에는 학교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학교 운영에 지속적인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5일까지 시정명을 이행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예술중고는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임원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만약 청문절차 진행 과정에서 기준을 충족한다면 임원 취소 및 관선이사 파견을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예술중·고는 학교 진입로 주변 토지주의 단전·단수 통보로 지난달 18일부터 등교를 중단한 채 재량 휴업 중이며 지난 11일부터 전북교육청 지원으로 원격수업만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지법은 지난 24일 성안나 재단이 토지소유주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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