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2월 초까지 1만2,431농가 437억원을 지급한다.
농업정책과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밭 직불제 등 기존 직불제가 소농과 밭농사보다 대농과 논농사를 유리하게 적용돼 있던 점을 보완해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지급 방법은 0.1~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농가당 연 120만원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이 2,753농가에게 33억 3백만원을 지급하고, 경작 농지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205만원을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이 9,678농가에게 404억 3천만원이 지급된다.
이어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및 이의신청의 행정 절차를 걸쳐 감액 금액을 확정해 지급된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과 잦은 강우 및 병충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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