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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 금지, 적극적 동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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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 금지, 적극적 동참 필요
  • 전민일보
  • 승인 2021.11.30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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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등원시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앞에 길게 늘어선 학부모들의 차량 안에서 아이들이 내리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접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지난 10월 21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단속대상이 되었다. 스쿨존 전역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주·정차 중인 차 사이로 어린이들이 움직이다 다치는 사고를 막자는 취지에서 개정된 법안인데, 이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도 주·정차가 가능한 구간이 있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인해 학교와 거리가 멀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리는 황색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모두 불법이다.

‘잠깐 내려주는 건데 뭐 어때’라는 마음으로 스쿨존에서 자녀를 내려주다가 불법 주·정차 행위가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보다 3배 가량 높은 1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통학거리가 멀거나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해 차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안심 승하차존을 운영하는데, 시·도 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들의 승하차 목적의 주·정차가 가능하다.

작년 3월 민식이법의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대해 과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이니만큼 경찰과 교육청, 자치단체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량의 흐름에도 지장을 주지 않고, 아이들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안전한 승하차존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고,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금지라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인식과 동참도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이 만들어질 것임을 명심하자.

신혜지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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