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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난임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접근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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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난임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접근성 높아져
  • 길문정 기자
  • 승인 2021.11.29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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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라여성의원 박일해 대표원장
리오라여성의원 박일해 대표원장

난임으로 병원을 찾는 부부들은 심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지만, 만만치 않은 난임치료 비용 또한 부담으로 여겨진다. 2017년 10월 이후 만 45세 미만 여성에게 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 많은 난임부부들이 혜택을 받았다. 이후 2019년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 12회, 인공수정 5회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횟수를 초과할 경우 비급여로 적용되며,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약제, 주사치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부담을 덜 수는 없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부터 난임부부의 난임치료시술, 이른바 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했다.

현재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시술 건강보험 적용은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요구에 정부는 올해 4분기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험관아기시술 중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모두 건강보험 2회 추가 적용키로 하면서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까지 건강보험 적용되며, 인공수정은 5회로 동일하다.

또한 만 45세 미만 여성의 보조생식술에 대해서는 기존 30~50% 였던 본인 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된다. 보조생식술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마취료, 약제비, 주사료 등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률 30%가 적용된다.

이번 보조생식술 급여 기준 확대 개선 방안은 11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 가능하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확대되고, 본인 부담률 또한 인하되면서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달라진 제도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임신에 더 가까워지길 기대한다.

글: 리오라여성의원 박일해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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