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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무원 인권신장 및 권익보호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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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무원 인권신장 및 권익보호 기반 마련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1.11.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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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조례 제정 눈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무주군지부(이하 무주군 공무원노조)는 지난 26일 무주군의회를 방문,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는 무주군의회가 제288회 정례회를 통해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데 따른 것으로, 이 자리에는 박찬주 의장을 비롯한 조례를 상정한 유송열 의원 등 무주군의회 의원들, 그리고 무주군 공무원노조 백원준 지부장과 임원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군 공무원노조 백원준 지부장은 감사패와 함께 “공무원들의 인권신장과 권익보호 기반을 마련하는데 앞장서 주신 의원님과 무주군의회에 6백여 공직자의 마음을 모아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욕설과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는 악성 민원 때문에 임용 1년 안에 그만두는 전국의 공무원들이 1,800여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무주군 직원들이 마음 놓고 업무에 집중하며 질 높은 대민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데 크게 안도하고 있다”라며 “무주군 공직자 모두는 이를 토대로 지역과 군민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해당 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의 신체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개방형 상담시설, 악성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 · 녹화 장비 등)을 확충해 응대 직원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유송열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직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원업무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 폭행 등으로 신체적 · 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심리 상담과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법률상담, △교육 및 연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유송열 의원은 “군민에게 봉사하며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이자 소임이지만 그렇다고 인권을 무시하고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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