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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음주운전 근절대책 수립…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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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음주운전 근절대책 수립…엄중 대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1.11.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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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활동 실시, 사후 제제 강화, 무관용 원칙 엄중 처벌
내부 전산망에 음주운전 예방 안내문 게시
사후 제재 강화…봉사활동 실시, 성과상여금 감액, 복지혜택 제한 등


전북도가 공직자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예방활동 및 사후 제재 강화를 골자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그간 도는 지나 2016년 10월부터 자체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했다. 

또, 2019년 6월 25일「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개정으로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부적으로 최소 징계양정 기준을 더욱 강화해(`19년 8월부터)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에 2016년 11건에 달하는 음주운전 비위가 지난해 2건까지 줄어 들었다.

이번 수립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내부 전산망에 음주운전 예방 안내문 게시, 각종 회의 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실시, 휴가철·연말 연시 등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안내 방송과 메시지 등을 발송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 징계에 따른 법적 제재,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실시, 상과상여금 감액,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감 배정, 장기근속 및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배제 등 공무원의 기본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사후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에 수립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 및 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기초지자체도 자체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토록 권유할 계획이다.

유희숙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비위행위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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