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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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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11.2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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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가 화재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해소와 안전의식 경각심 고취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혀싿.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는 ▲ 영업장 출입구,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상태 ▲ 방화문(출입문)이 철거되거나 목재 또는 유리문 등으로 교체된 상태 ▲ 방화문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이 설치된 상태 ▲ 피난통로, 계단 또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 해당되며,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소방서에 접수하면 현장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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