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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스님과 바람 핀다고 의심...위치추적기로 협박한 60대 항소심에서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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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스님과 바람 핀다고 의심...위치추적기로 협박한 60대 항소심에서도 '집유'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11.21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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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고 현장을 찾아 협박 등을 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1일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또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B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 어느 정도 금전적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여자친구 B씨의 차 하부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 스님 C씨와의 바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급습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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