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고액체납자가 도내에만 300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전북도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0296명의 명단을 이날 오전 9시에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으로,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사람은 제외했다.
전체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894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47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지방세 체납자는 총 292명으로 체납액만 117억 8300여만원에 이른다.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체납자는 총 12명, 체납액은 5억 4400여만원이다.
명단은 공개됐지만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되는 만큼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진행한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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