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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란행위’현행범 석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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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란행위’현행범 석방 논란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1.11.15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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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해자, 보복 두려움 호소
경찰“도주 우려없어 풀어준 것”
누리꾼들“무책임하다”등 공분

"저 너무 무섭습니다. 다음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게 맞는걸까요" 

공공장소에서 연이은 음란행위를 일삼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도 풀어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의 적절치 못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4일 SNS에는 음란행위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도움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됐다.

여성은 게시글을 통해 3일 연속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바로 풀어줬다“고 말하며 보복의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다.

이 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8시30분 사이 전주 신시가지 인근에서 한 남성이 바지를 내리고 중요부위를 노출한 채 거리를 지나며 음란행위를 했다.

그 당시 거리에 혼자 있던 피해자는 “무섭고 당황스러워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의자를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다음날인 12일 오전 경찰의 비호 아래 출근길에 나선 피해자는 피의자를 같은 장소에서 발견해 곧바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의 황당한 대처가 이어졌다.

피해자는 피의자 체포 이후 경찰로부터 "피의자의 범행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냐"며 "배터리 방전 때문에 순찰차의 블랙박스를 꺼놨고 주변의 CCTV에는 범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의자의 행방을 묻는 피해자에게 경찰은 "피의자가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며 "다음에 또 그런 일 생기면 전화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의자를 또 만나면 혹시라도 보복을 할까 두려운 상황인데 다음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게 맞는 걸까요"라며 “이 상황을 지나치지마시고 관심가져 달라”고 부탁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해당글에 "경찰들도 무책임하다", "피의자가 미친거 아니냐", "신시가지에 가기가 무섭다"는 등 270여 개의 댓글을 달며 공분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경찰 조사 후에 석방된 것"이라며 "석방이 됐다고 수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스토킹 처벌법과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며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기에 석방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피해자에게 증거 수집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추후 재판이나 검찰에 수집된 증거물 등을 넘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공연음란죄와 스토킹처벌법 등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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