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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부터 딥페이크 제작까지...전북경찰, 사이버성범죄자 35명 검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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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부터 딥페이크 제작까지...전북경찰, 사이버성범죄자 35명 검거해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1.11.1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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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 간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 실시결과 35명 검거, 6명 구속
- 공급자와 구매·소지자 집중 단속...피의자 상당수 10·20대(전체의 80%)
- 경찰 관계자 "상시 단속체계 진행해 사이버성폭력 척결과 피해자 보호 최선 다하겠다"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한 사이버 성범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청장 이형세)는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35명이 검거됐으며, 그 중 6명은 구속됐다.

범행 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34.3%(12명), 유통·판매 행위 34.3%(12명), 촬영·제작 31.4%(11명) 순이었다.

특히 피의자 상당수는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 13명(37.1%), 20대 15명(42.9%)으로 전체 80%를 차지했다.

전북경찰이 검거한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해외 SNS 오픈대화방에 지인능욕방을 개설해 미성년자 등 24명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 구속됐다.

또 2020년 10월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준다고 유인한 뒤 성매수, 성착취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피의자 20대 남성도 쇠고랑을 찼다.

그 중,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사람이 800여만 원이 넘는 성 영상물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통상 영상물 파일 1GB당 1만원에서 2만원에 판매되는 점을 감안하면 400~500개의 영상물을 판매한 셈이다.

경찰은 피해 영상의 재유포로 인한 2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영상 삭제·차단 요청, 상담소 연계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이버성폭력 척결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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