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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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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훈련
  • 전민일보
  • 승인 2021.11.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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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의 중요성에 관하여는 이미 약 2천5백년전 즈음에 공자가 논어에서 ‘불교민전(不敎民戰)은 시위기지(是謂棄之)’라고 말했는데 이는 전투에 대해 교육하고 훈련되지 아니한 백성을 전쟁에 내보내면 백성의 목숨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뜻이다.

재정이 빈약한 옛날의 많은 국가는 대규모 상비군을 육성할 능력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나면 생업에 종사하던 백성들을 징집해서 적과 싸웠다. 농사일이나 하던 사람들을 갑자기 징집하여 전투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전투에 투입하면 그러한 군대는 오합지졸로서 전투경험이 많은 적군에게 패배하기 쉬웠다.

화재를 대비하여 실시하는 소방훈련도 마찬가지다.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생업이든, 생활이든지 어떤 일에 열중하다가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당황하여 건물안의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나 불을 끄지 못한다.

심지어 그 화재 발생 건물에서 인명피해도 발생하곤 한다. 그래서 소방법령에서 일정규모의 건물 등의 관계자(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로 구성된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소방훈련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건물의 거주자들이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연습으로서 건물의 관계자들이 실시하는 자위소방훈련과 소방관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현지적응훈련과 기능숙달훈련 및 건물의 관계자들과 소방관 및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소방훈련 등이 있다.

여러 형태의 소방훈련중 가장 중요한 훈련이 건물의 거주자들이 실시하는 자위소방훈련이다. 왜냐하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근접성 때문이다.

불이 커지기 전에, 유독가스가 실내에 더 충만하기 전에 화재를 전파하고 사람을 대피시키고,119에신고하고 불을 끄는 것을 제일 먼저 시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건물에 거주하는 자위소방대이기 때문이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화재가 확산되면 도착한 소방대원들도 인명대피와 구조, 그리고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소방대원들도 어찌할 수 없는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일 때도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이 나면 화재를 전파하고 119에 신고와 동시에 사람을 대피시키며,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해 갇혀있는 사람을 구조하고, 구조된 사람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는 응급처치훈련, 불을 끄는 화재진압훈련 등이 있다.

이러한 훈련은 자위소방대 구성원 각자가 전체적인 훈련 흐름(화재전파-119신고 및 인명대피유도와 인명구조·응급처치-화재진압)을 알고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숙지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체득하는 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과 더불어 비대면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소방훈련도 예외가 아니어서 소방대상물(건물)의 관계자에게 시청각자료를 통한 소방교육훈련이나 소수의 인원만 참여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위소방대는 건물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평일 주간을 기준으로 조직하는데 이는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야간이나 휴일 등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별도로 주간·야간·휴일 등 시간대별로 그리고 건물의 층별·구역별로 『소규모 초기대응팀』을 구성하여 구성원의 역할과 임무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이 좋다.

자위소방대의 소방훈련을 설계(훈련시나리오 작성)할 때에는 건물의 구조와 대피로, 소방대상물의 거주자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되 특히 인명대피유도와 인명구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자위소방대의 소방훈련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소규모 초기대응팀 위주로 반복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어 화기취급이 늘어나고 있다. 건물주 등 관계자는 실질적인 자위소방대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화재로부터 건물의 손님들과 직원 및 거주자들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용일 익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조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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