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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경유차 요소수 불법유통 정부합동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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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경유차 요소수 불법유통 정부합동 단속 나서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1.11.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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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으로 합동단속 실시 중
- 제조·공급업체, 주유소·대형마트 등 판매업체 대상
- 매점매석, 불법제품 판매행위 집중점검, 위반시 회수명령·고발 등 엄중처벌

 

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현상이 발생하면서 전북환경청이 경유차 요소수 불법유통 정부합동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일부터 연말까지 도내 경유차량용 요소수 제조업체, 중간공급업체, 주유소·대형마트 등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의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상황에서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지난 8일부터 시작돼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금년말까지 실시하는 환경청 주관 합동단속에는 업체별 요소수 입고·출고·제고량 현황, 매입·판매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현장점검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조사할 수 있는 경찰청도 함께 참여해 요소수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지역내 합동점검 대상사업장은 요소수를 제조(생산)하는 2개업체, 중간공급(판매)하는 9개업체, 다른 지역 제조업체에서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주유소 890여개소,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대형마트 16개소 등 총 920여 개소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관내 제조·중간공급·판매업체의 공급·판매 유통망과 유통경로를 면밀히 파악해 요소수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 불법제품 유통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전북청 요소수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민원 제보 시 현장 시료채취를 통해 제조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등 불법제품 유통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번 합동단속에서 매점매석 행위,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제조기준에 맞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는 불법 제조하거나, 요소수 검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불법제품 공급·판매하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불법제품 회수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은 현장에서 첫날 합동점검을 총괄하면서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 지역내 불법유통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전북청 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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