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01:40 (금)
스토킹 처벌법 시행…최대 5년 이하 징역
상태바
스토킹 처벌법 시행…최대 5년 이하 징역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11.05 0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월 게임 중 만난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는 스토킹을 거부한 피해자와 일가족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10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 상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의미한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 , ,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주거나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스토킹이 경범죄 처벌법 중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에 그쳤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로 위협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스토킹은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만 위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며 살인, 성범죄 등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이 높아진 만큼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법률 시행으로 경찰이 긴급응급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치안활동이 가능해졌으나 단순히 지나쳤던 일들이 스토킹이 아닌지 주위를 살펴보고 의심 시 신고해야 한다. 범죄는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함을 잊지 말자.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고가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