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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김제 용지 축산단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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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김제 용지 축산단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1.11.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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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과 축산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제 용지 축산단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3일 '김제 용지 정착농원' 3개 마을 117만 6,000제곱미터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지정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새만금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2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다.

이번 지정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2024년까지 국비 481억 원을 들여 김제 용지 축산단지 안 현업 축사 16만 9,000제곱미터를 매입한 뒤 수림대 조성 같은 생태 복원에 나선다.

김제 용지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지난 2011년 전국 최초인 익산 왕궁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에 이은 2번째다.

김제 용지 축산단지는 지난 1960년대 한센인 이주 정책으로 조성된 뒤 현재 53개 농가에서 소와 닭, 돼지 등 가축 6만 3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분뇨와 폐수가 새만금으로 유입되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이번 고시로 현업축사 매입으로 사육두수(6만3000두)가 줄어드는 만큼, 질소와 인 양분 저감(580톤) 및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저감(8500톤)도 기대된다. 

전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김제 용지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송하진 지사를 필두로 이원택 국회의원, 김제시의 ‘원 팀 노력’이 빛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이들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무려 60여 차례가 넘는 면담을 실시했다. 

그러던 중 2019년 청와대에 건의가 이뤄졌고, 지난해 김제 용지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2억원이 확보됐다. 

전북환경청은 올해 6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수질개선 효과 부각, 새만금유역 축산오염원 대책의 선제적 수립,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및 추진시기 협의 등 발 빠르게 논리를 개발했다.

송하진 지사는 “김제 용지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현업축사 매입 기반이 마련됐다. 내년부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단계에서 국가 예산 확보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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