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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민 정서 감안 등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조기 게양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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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민 정서 감안 등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조기 게양 계획 없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1.10.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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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사태,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과오 영향
도민정서 고려한 판단으로...또 행안부로부터 협조 없기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도내에는 마련되지 않는다.

또 조기 게양도 하지 않는다.

전북도는 28일 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에 노 전 대통령 분향소 및 조기 게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는 만큼 도민 정서를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법령상 별도 지침이 없어도 국가장의 경우 조기를 게양해야 하지만, 5·18 관련 지역 정서를 고려해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 서거 당시에는 행정안전부로터 협조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기 미게양에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검이 동참했고, 전북경찰청의 경우 법령에 따라 조기 게양을 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분향소 설치와 조기 게양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충남도와 세종시도 뜻을 같이 했다. 

조기를 게양하지 않은 타 지자체들 또한 노 전 대통령이 12·12군사반란의 주역인 점과 5·18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이 있는 만큼 국가장을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국가장 결정을 사실상 따르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9년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과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들은 모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도 마련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장 결정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민중행동은 "반정부 군사내란의 주동자이자 5·18 광주민중항쟁을 총칼로 진압한 주범에 국가장을 선언했다"며 "노태우의 국가장은 용납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5·18 관련 단체들은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 또 한 명의 5·18학살 책임자인 전씨가 사망할 경우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정부가 노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하면서 현행법대로라면 전두환씨도 사망할 경우 국가장이 가능하다”면서 “더 이상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장법을 개정해 불합리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에 근거해 안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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