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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원, 상고심 기각으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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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원, 상고심 기각으로 의원직 상실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10.28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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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2016년 여행사 대표로부터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2000만원과 775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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