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에서 지원받은 인건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북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원 각자에게 지급 하지 않고 공동 관리하는 등 불법은 있어 보인다"면서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면서 이를 사적 용도 이외에 운영비, 출장비 등 연구와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동 관리는 연구실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자 오랜 관행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연구분야에 상당한 공헌을 했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전북대에서 이미 해임된 사정 등을 참작하면 1심의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A 교수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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